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/계급 (문단 편집) == 근거 법률 == ||'''중화인민공화국 소방구원함조례''' '''제1장 총칙''' * '''제1조''' 소방구원대의 규범화, 전문화, 직업화를 강화하고 인민경찰의 책임심, 영예화 및 조직기율성을 증강하여 국가종합소방구원대의 지휘, 관리 및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. * '''제2조''' 국가종합소방구원대는 계급제도를 실행한다. * 소방계급 수여대상의 국가행정편제 편입을 위해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종합성 소방구원대의 재직원을 관리한다. * '''제3조''' 소방 계급은 소방구원대의 신분을 표명하며, 소방구원인원 등급의 칭호와 표시를 구분하며, 국가종합소방구원인원의 영예 및 상응하는 대우에 의거한다. * '''제4조''' 고위 계급의 소방구원인원은 저위 계급의 소방구원인원보다 상급이다. 고위 계급의 소방구원인원이 저위 계급의 소방구원인원에게 직무 상으로 종속될 시, 고위 계급이 상급이다. * '''제5조''' [[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|응급관리부]]는 소방계급업무를 주관한다. '''제2장 소방계급 등급의 설치''' * '''제7조''' 소방구원 계급은 하열한 3등 11급으로 설치된다. * 1). 총감, 부총감, 조리총감 * 2). 지휘장: 고급지휘장, 1급지휘장, 2급지휘장, 3급지휘장 * 3). 지휘원: 1급지휘원, 2급지휘원, 3급지휘원, 4급지휘원 * '''제8조''' 전문기술인원의 소방계급은 하열한 2등 8급이며, 소방계급 앞에 '''전문기술'''을 붙인다. * 2). 지휘장: 고급지휘장, 1급지휘장, 2급지휘장, 3급지휘장 * 3). 지휘원: 1급지휘원, 2급지휘원, 3급지휘원, 4급지휘원 * '''제9조''' 소방원 소방계급은 하열한 3등 8급으로 나뉜다. * 1). 고등소방원: 1급소방장, 2급소방장, 3급소방장 * 2). 중급소방원: 1급소방사, 2급소방사 * 3). 초급소방원: 3급소방사, 4급소방사, 예비소방사 '''제3장 소방계급의 편제''' * '''제10조''' 관리지휘인원은 하열한 직무에 따라 소방계급을 편제한다. * 1). 국무원 응급관리부 정직: 총감 * 2). 국무원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, 삼림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정직: 부총감 * 3). 국무원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, 삼림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부직: 조리총감 * 4). 총대급 정직: 고급지휘장 * 5). 총대급 부직: 1급지휘장 * 6). 지대급 정직: 2급지휘장 * 7). 지대급 부직: 3급지휘장 * 8). 대대급 정직: 1급지휘원 * 9). 대대급 부직: 2급지휘원 * 10). 참(중대)급 정직: 3급지휘원 * 11). 참(중대)급 부직: 4급지휘원 * '''제11조''' 전문기술인원은 하열한 직무에 따라 소방계급을 편제한다. * 1). 고급 전문기술직무: 고급지휘장부터 3급지휘장 * 2). 중급 전문기술직무: 1급지휘장부터 2급지휘장 * 3). 초급 전문기술직무: 3급지휘장부터 4급지휘원 * '''제12조''' 소방원은 하열한 직무에 따라 소방계급을 편제한다. * 1). 24년 근무자: 1급소방장 * 2). 20년 근무자: 2급소방장 * 3). 16년 근무자: 3급소방장 * 4). 12년 근무자: 1급소방사 * 5). 8년 근무자: 2급소방사 * 6). 5년 근무자: 4급소방사 * 7). 2년이하 근무자: 예비소방사 '''제4장 소방 계급의 최초수여''' * '''제13조''' 소방구원 계급 수여는 소방구원인원의 현임 직무, 재능 및 도덕표현, 학력학위 및 현직 기간과 근무연한을 기준으로 한다. * '''제14조''' 초임 관리지휘인원, 전문기술인원은 하열한 규정에 따라 소방계급 최초수여를 받는다. * 1). 보통고등학교[* [[한국]]의 [[고등학교]]가 아니라 [[고등교육기관]]([[대학]] 등)을 의미한다.] 졸업생 모집자 및 전문대학, 본과학력은 4급지휘원 소방계급을 수여하고 석사학위 연구생은 3급지휘원 소방계급을 수여하며 박사학위 연구생은 1급 지휘원 소방계급을 수여한다. * 2). 소방원 선발임명으로 인한 관리지휘인원, 전문기술인원은 임명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소방계급을 수여한다. * 3). 국가기관 혹은 기타 구원대 전입자 및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인원 중 모집자는 임명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소방계급을 수여한다. * '''제15조''' 초임소방원은 하열한 규정에 따라 최초 소방계급을 수여한다. * 1). 고등중학교 졸업생, 보통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생 모집자는 에비소방사를 수여한다. * 2). 퇴역 군인에서 모집된 사람의 경우 근무 기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하고 본 조례 12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소방계급을 수여한다. * 3). 기타 소방대 혹은 전문기능을 구비한 사회인 모집자는, 관련 직업의 근무시간과 국가종합소방구조대의 동등한 조건에 상응하는 소방계급을 수여한다. * '''제16조''' 관리지휘인원, 전문기술인원 소방계급의 최초수여는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. * 1). 총감, 부총감, 조리총감 수여는 국무원이 비준한다. * 2). 고급지휘장, 1급지휘장, 2급지휘장 수여는 국무원 응급관리부장이 비준한다. * 3). 3급지휘장, 1급지휘원은 성, 자치구, 직할이 인민정부 응급관리부 동의 후 총대급 단위 정직급 영도가 비준하며 그 중 삼림소방대 인원은 국무원 응급관리부 삼림소방대 영도지휘기구 정직이 비준한다. * 4). 2급지휘원, 3급지휘원, 4급지휘원 수여는 총대단위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. * '''제17조''' 소방원 소방계급 최초수여는,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. * 1). 1급소방장, 2급소방장, 3급소방장 수여는 국무원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및 삼림소방대 지휘기구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. * 2). 1급소방사, 2급소방사, 3급소방사, 4급소방사, 예비소방사는 총대단위급 정직영도가 비준한다. '''제5장 소방계급의 진급''' * '''제18조''' 소방계급은 일반적으로는 직무 등의 조정상황 혹은 근무연한에 따라 진급한다. * 소방구원인원 1계급 진급자는 응당 성실한 직무, 기율 및 법률준수, 청결한 공무, 단정한 풍기를 가져야 한다. * 소방구원인원경 배훈합격 후, 소방계급을 1계급 승진할 수 있다. * '''제19조''' 관리지휘원, 전문기술인원의 소방계급 승진은 일반적으로 직무 등과 일치한다. * 소방원의 소방계급 승진은 본 조례 1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전국 보통고등학교 초생통일고시 통과, 일제대학 전과 이상 학력의 소방원은 소방계급을 진급하며 보통고등학교 규정에 따라 학습시간을 근무시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나 경력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. * '''제20조''' 관리지휘원, 전문기술원 소방구원계급의 승진은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. * 1). 총감, 부총감, 조리총감은 국무원이 비준한다. * 2). 고등지휘장, 1급지휘장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장이 비준한다. * 3). 2급지휘장은 각 성, 자치구, 직할시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의 동의 후 총대급 단위의 정직급 영도가 비준하며, 그 중 삼림소방대원은 국무원 응급관리부 삼림소방대 영도급 지휘기구 정직 영도가 비준한다. * 4). 3급지휘장, 1급지휘원은 총대급 단위 정직 영도가 비준한다. * 5). 2급지휘원, 3급지휘원은 지대급 단위 정직 영도가 비준한다. * '''제21조''' 소방원의 소방계급 진급은,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. * 1). 1급소방장, 2급소방장, 3급소방장은 국무원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및 삼림소방대 영도지휘기구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. * 2). 1급소방사, 2급소방사는 총대단위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. * 3). 3급소방사, 4급소방사는 지대단위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. * '''제22조''' 소방구원인원의 소방구원 업무 중의 중대공헌을 했을 경우, 도덕 및 재능표현으로 보고 소방계급 승진이 가능하다. '''제6장 소방계급의 보류, 강등 및 취소''' * '''제23조''' 소방구원인원의 퇴직 후, 소방계급은 보류한다. * 소방구원인원은 국가규정에 따라 탈퇴하거나 이직, 사임 또는 해고된 소방대원의 소방계급은 유지되지 않는다. * '''제24조''' 소방구원인원의 불성실한 직무로 인해 하급 직무로 조정되는 경우, 소방계급도 상응계급으로 조정되며 비준권한은 원 계급의 비준권한과 상등하게 조정된다. * '''제25조''' 소방구원인원의 강등, 혹은 해고 처리된 경우, 소방계급도 상응하여 강등되고, 강등된 비준권한은 원 계급의 비준권한과 상동하다. * 4급소방사 및 예비소방사는 소방계급 강등에 포함되지 않는다. * '''제26조''' 소방구원인원의 제적 혹은 범죄 등으로 인한 정치권 박탈로 인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급도 박탈된다. * 휴직, 퇴직한 소방구원인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 '''제7장 부칙''' * '''제27조''' 소방구원계급 표지 양식 및 착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. * '''제28조''' 본 조례는 [[2018년]] [[10월 27일]]을 기해 시행된다. ||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중국소방구원대, version=43, paragraph=4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